[우회전 방법]교차로 차량 우회전 22일 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운전조심

2023. 4. 21. 12:37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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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땐 일단 정지… 내일부터 위반땐 6만원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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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목차

     

    교차로 차량 우회전 하는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핵심은 우선 멈춤입니다. 

     

     

    게다가 말미에는 우회전 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데요,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가 없고 우선 멈춤하였어도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단속이라고 하니 범칙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우선 멈춤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됩니다 . 특히, 신호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우회전 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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